혹시 평소에는 받은 적이 없던 고지서를 구청에서 받았다면 아마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으시리라 본다. 바로 ‘등록면허세’라는 것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이사를 하는 사이에 첫 고지서가 어딘가에서 분실이 된 모양인지 나는 가산금까지 붙은 독촉 고지서를 3월에 받았다. 사업자 등록을 한지 얼마 안 되긴 했어도 만으로 2년은 지났는데 그동안은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세금이라서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다. 혹시 내가 지난 2년 동안 모르고 안 냈던 건가 싶어서 조회를 해봐도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내라고 하니 내긴 냈는데 대체 갑자기 무슨 일일까.
그렇게 찾다보니 이런 뉴스를 읽게 되었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었던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과세 전환, 임대사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출처: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913
알고 보니 원래 간이과세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는데 2020년부터 납부 대상으로 전환이 된 것이다. 그러니 여태 계속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들은 몰랐을 수밖에. 이렇게 갑자기 바꿔놓고서는 납부 기한은 겨우 보름을 주고, 고지서에도 별다른 설명이 없다. (첫 고지서에 있었으려나?) 어찌 됐든 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입장이 되니 사실 간이과세자들 사이에서는 울분을 토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다. 매출이 적어서 간이과세자인데 적지 않은 세금을 갑자기 내라고 하니 당황스러울 만도 하다.
처음 도입한 년도에는 좀 여유를 둘 만도 한데, 등록면허세 기한을 어길 경우 가산금이 3%씩 붙는다. (그리고 그렇게 가산금이 붙은 고지서를 내가 받았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음식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등 각종 인·허가 사업자가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5단계에 걸쳐 구분된다. 부과액은 최소 4,500원에서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고 한다.
출처 : 충북인뉴스(http://www.cbinews.co.kr)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빡빡하게 느껴진다. 아무쪼록 부디 국민들이 힘들게 번 이 돈이 올바르고 좋은 일에 세금으로 사용되기를.
https://noeyway.tistory.com/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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