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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팁

개인사업자 상호변경, 주소변경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by moin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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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늘 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바뀔 때에는 항상 제때제때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상호는 아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시간 고민을 한 후에 정하는 것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가끔은 행정 직원의 실수로 오타가 발생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리뉴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나는 후자에 속했다.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구매대행 온라인몰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기로 결심하고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다. 가장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호를 바꾸려고 했지만,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와 일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붙어있었다. 종종 사업자명과 상호명이 일치하지 않는 곳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으리라 생각했는데 규정이 좀 더 강화되었나 보다.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는 발 빠르게 5G 시대에 맞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변경은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로 쉽게 바꿀 수가 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여담이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크롬 브라우저도 지원하고 있고 맥북에서도 문제없이 돌아가서 정말 감사한 정부기관 웹사이트 중 하나이다.

 

 

 

 


 

 

 

자, 그럼 상호 변경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간다. 물론, 공인인증서도 함께 준비할 것.

 

 

국세청 홈택스의 주소는 www.hometax.go.kr 이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정정(개인)으로 접속한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법인) 메뉴가 보일 것이다. (참, 4월은 일반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니 혹시 놓치신 분들은 얼른 홈택스로 달려가도록 하자.)

 

 

 

 

 

 

그리고 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는 메뉴가 나온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 번호가 여러 개라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하나뿐이라면 선택 버튼을 누르면 하나만 나온다. 사업자 번호를 따로 입력하라고 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이게 안 보면 자꾸 잊어버린다. 그 몇 개 되는 숫자라고, 참. 그럼 본인이 상호를 변경하고 싶은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사업자 정정신고(개인) 메뉴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정정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상호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정정, 업종 정정, 송달장소(서류를 받기 위해 따로 지정해두는 주소) 정정이다. 본인이 정정하고 싶은 내용의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나의 경우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고 싶어서 그 두 개를 선택했다. 

 

 

 

 

 

 

 

 

새로 만든 나의 상호는 얼론타임샵이다. 어느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았지만, 혼자 만족하니까 됐다. (뿌듯) 아무튼 상호명 칸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준다. 혹시 다른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게 없는지 중복체크를 하는 것도 추천한다. 의외로 내가 이걸 이렇게 체크해놨던가? 하는 부분이 나온다.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서 새로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준다. 괜히 실수로 오타를 내서 두 번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또 중요한 고지서 등이 우편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소는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두도록 한다. 만약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중복된 사업이 등록될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구별이 애매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 미리 문의를 해보길 바란다. 내 경우는 통신판매업이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다.

 

 

 

 

 

 

 

 

 

 

 

그 아래에 있는 임대차 내역 입력은 본인이 소유한 사업장에 본인이 '타인'에게 임대를 내어주는 임차인일 경우에 등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인의 사업장에 임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나는 자가 면적 부분에 평수만 기입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동의함에 체크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는 버튼을 클릭하면 대부분 끝난다.

 

 

 

 

 

 

 

 

갑자기 컴퓨터가 버벅거려 정신없이 진행을 하느라 마지막 페이지는 스크린샷에 담지를 못했는데, 최종 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비롯하여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PDF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둔다. 서류를 첨부하고 나서도 '서류제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야 최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도 수정 내용이 올바른지, 제출 서류가 미리보기에 올바르게 표시되는지를 꼭 잘 살펴보고 최종 제출을 하도록 한다. 내 경우에도 PDF 파일을 편집한 내용이 내 컴퓨터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국세청 PDF 뷰어에서는 깨져서 보여서 수정해서 올리느라 애를 좀 먹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이름에 좋은 기운이 깃들어 모두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란다.
모두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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