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외선거인1 해외에서 투표하기 - 국외부재자 인터넷 신고 등록 하는 법 - 2022년 3월 9일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 때 해외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을까? 해외에 있는 저도 투표할 수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도 영사관 등의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간내에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신고인으로서 투표를 할 것이라고 미리 '신청'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영사관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신청 및 투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2020.02.16 ~ 2022.01.08.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 2021.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