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 독촉고지서, 지금까지 안내다가 갑자기?
혹시 평소에는 받은 적이 없던 고지서를 구청에서 받았다면 아마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으시리라 본다. 바로 ‘등록면허세’라는 것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이사를 하는 사이에 첫 고지서가 어딘가에서 분실이 된 모양인지 나는 가산금까지 붙은 독촉 고지서를 3월에 받았다. 사업자 등록을 한지 얼마 안 되긴 했어도 만으로 2년은 지났는데 그동안은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세금이라서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다. 혹시 내가 지난 2년 동안 모르고 안 냈던 건가 싶어서 조회를 해봐도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내라고 하니 내긴 냈는데 대체 갑자기 무슨 일일까.
그렇게 찾다보니 이런 뉴스를 읽게 되었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었던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과세 전환, 임대사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출처: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913
알고 보니 원래 간이과세자는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는데 2020년부터 납부 대상으로 전환이 된 것이다. 그러니 여태 계속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들은 몰랐을 수밖에. 이렇게 갑자기 바꿔놓고서는 납부 기한은 겨우 보름을 주고, 고지서에도 별다른 설명이 없다. (첫 고지서에 있었으려나?) 어찌 됐든 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입장이 되니 사실 간이과세자들 사이에서는 울분을 토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다. 매출이 적어서 간이과세자인데 적지 않은 세금을 갑자기 내라고 하니 당황스러울 만도 하다.
처음 도입한 년도에는 좀 여유를 둘 만도 한데, 등록면허세 기한을 어길 경우 가산금이 3%씩 붙는다. (그리고 그렇게 가산금이 붙은 고지서를 내가 받았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음식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등 각종 인·허가 사업자가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5단계에 걸쳐 구분된다. 부과액은 최소 4,500원에서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고 한다.
출처 : 충북인뉴스(http://www.cbinews.co.kr)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빡빡하게 느껴진다. 아무쪼록 부디 국민들이 힘들게 번 이 돈이 올바르고 좋은 일에 세금으로 사용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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