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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라이프

2020 근로장려금 언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by moin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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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반기 신청? - 정확히 알고 신청하자 (1)

 

 

 

국세청-근로장려금 메뉴에 들어가면 나타내는 기본 메뉴

 



2020년 3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은 근로/자녀 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다. 나도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해서 예정 금액에서 더 적은 금액을 받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달력에 날짜도 저장해 뒀는데… 이게 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이 계속 바뀐다. 분명 내가 작년에 저장해둔 일정은 2019년 하반기 반기 신청 마감일이 3월 10일까지 였는데 또 최근에 다시 검색해 보니 3월말까지라고 하지를 않나, 또 정기 신청 기간에 해도 된다고 하질 않나. 들어가는 블로그 마다 정보가 다 다르고 더 혼란스럽기만 해서 스스로 정리할 겸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를 기반으로 여기에 제대로 정리를 해보기로 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일부러 틀린 정보를 적어둔 건 아니실테고 어딘가에서 정보가 잘못 전달 되었거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일정을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아마 다들 한 번 쯤 느껴봤을 것이다. ‘국세청’,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일이 왜 이렇게 꺼려 지는지 모르겠다. 홈페이지를 들어가기 전부터 ‘저 곳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올 거야…’ 라는 이미지가 내 뇌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계속 다른 분들 블로그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 이 정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다. 이 포스팅에서는 크게 '근로장려금의 정의, 신청 기간, 자격 요건'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자 한다. 

 



1.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언제 하라는 거지? 

예전에는 정기 신청만 받았었는데, 어느 날 모 블로그에서 반기 신청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읽게 되었다. 거기에 따로 정기 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나는 그저 정기 신청 방식이 반기 신청 방식으로 바뀐 줄로만 알았다. 어제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기(1년에 1번) 또는 반기(1년에 2번) 두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골라서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든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은 동일하다. 차이점은 그 금액을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느냐, 또는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받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정도 소득 수준이라면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일텐데 그 금액을 1년에 한 번 몰아서 주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때까지 지원없이 버티기가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기 신청외에 반기 신청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2. 가장 중요한 ‘기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기간’이다. 왜냐면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나는 작년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 기한을 놓쳤다. 놓쳐도 지원금을 아예 못받는 건 아니지만 기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받기로 되어있던 장려금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그동안 낸 세금의 혜택 좀 보자는데 기한을 놓쳐서 적게 받으면 너무 아쉽지 않겠는가? 


나처럼 두 번하기 귀찮다, 한 번에 몰아서 받는 게 좋다는 사람들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정기 신청만 받기 때문에 이 기간에 신청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받게 된다. 
또는 나는 지금 당장 한 푼이라도 더 빨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기 신청 기간에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혹시 2019년분 근로장려금을 아직 안받으신 분들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24시간 뭐든지 가능한 삶에 익숙해져있는 한국인들에게 온라인에서 보는 일처리에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은 조금 낯선 일이다. 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한 시간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를 해야 한다. 오전 6시부터 자정 00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에 관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혹시 아시는 분?) 



4. 근데 근로/자녀장려금이 뭐죠? 

한마디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제도 이다. 돈은 어느 정도 벌고 있어서 기초생활자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의 생활이 늘 평탄한 것이 아니기에 좀 더 다양한 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면 된다. 


추가로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정의는 아래와 같다.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라는 단어가 주는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근로’라는 말 자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정신적/육체적 노동을 아우르는 말이지만, ‘근로자’라는 단어에 쓰일 때는 타인에게 임금을 받는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즉 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에서는 첫번째 의미의 ‘근로’로 쓰인 듯 하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원을 한다고 한다. 

 


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2019.12.31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이 아예 없으면 해당사항이 안됨) 

   본인이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는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구분되는데,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그리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구분됨.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가 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단독 가구'로 분류됨.
그 외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로 나뉩니다. 즉, 배우자가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일반적으로 1년동안 회사에서 받은 모든 근로소득 금액을 의미함.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표의 미만이어야 함. 이 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복잡할 것은 없으므로 추가 설명 생략.

3) 재산 요건

-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일 것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 그럼 여기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가 가겠지만, 혹시 못받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자격 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여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니 꼭 꼼꼼히 체크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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